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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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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상반기 중 2차 점검도 실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영업정지와 벌점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운 도급계약 체결과 새로운 착공신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부영아파트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근거해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경주시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 2개월 등 총 3개월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감리업체 등에 총 30점의 부실벌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태다.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 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경북 2개·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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