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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