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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신축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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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새로 사업계획승인(500세대 이상)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를 의무화 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심장마비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인간의 생사를 판가름 할수 있는 골든타임 동안에 자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심정지,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에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간의 호흡정지나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4분) 동안에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시술하여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성동구, 신축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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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관계자는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보건소와 협의하고, 공동주택 준공시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와 작동법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해 교육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중인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16개 사업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 도착시간 동안 환자의 골든타임(4분)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생존확률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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