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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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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지 있다'는 지적 반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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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민을 임시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조사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조치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탈북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탈대협에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해주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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