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압수한 디지털 증거, 원본과 ‘해시값’ 다르면 증거능력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과 원본의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거가 변조되지 않았다고 해도 증거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된 4508개의 파일 가운데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원본의 동일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해시값(Hash Value)이란 파일의 생성시점, 용량, 특정 비트의 값 등을 기초로 복잡한 연산을 통해 생성한 파일로 파일이 편집되거나 변경되면 그에 따라 해시값도 바뀌게 된다.

원래 파일 송·수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파일의 동일성과 위·변조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최근 수년사이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며 법정에서도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씨와 황씨는 매출액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8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검찰은 주점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이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를 압수해 전부를 복제(이미징 작업)한 뒤 장부 등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추출,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일부 파일들의 해시값이 원본과 달르다는 것이 확인됐고 해당 파일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됐다.

1, 2심은 모두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경리 담당자인 이씨가 ‘직접 해당파일 내용을 정리하고 입력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출력물에서 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90억원, 황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황씨가 조세포탈액 대부분을 납부했다며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방식은 자유롭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원심을 뒤집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