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염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토지 가격을 정상 가격인 26억원의 절반 정도인 13억원이라고 신고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염 의원이 실제 재산가치와 신고 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담당 비서의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영수증에 찍힌 가격 보고 충격"…스타벅스·맥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