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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안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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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삼성전자의 주식 50대1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무정차 거래를 검토한다. 무정차 거래는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다르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은 증권·자산운용 선물·회사 등과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T는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현 규정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23일 주총을 거쳐 4월28일부터 5월14일까지 11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액면분할이 결정되면 예탁결제원이 구주를 접수받아 주주명부 폐쇄, 등기신청, 주권교부전 상장신청, 주주명부 확정, 주권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업계 측은 '삼성전자의 거래정지는 전체 시장의 정지와 같다'며 상장지수펀드(ETF), 현·선물거래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근본적을 틀을 바꿔야 한다며 무정차거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매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다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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