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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구속영장 "주요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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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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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오전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투입한 약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됐고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약 1억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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