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 이후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대출이 많이 늘어난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선별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출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 억제로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해 편법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한도가 가계대출보다 크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차주에게도 자영업자 대출을 승인하는 일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한도는 40%까지인데 상호금융에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자영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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