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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DJ 뒷조사 협조'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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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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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공작비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두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두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캐기 위해 극비리의 공작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데이비드슨', '연어'로 이름 붙여진 비밀 작전을 최 전 3차장 산하 대북공작국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데이비드슨' 작전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 해외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풍문을, '연어' 작전은 노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데이비슨'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이 전 청장을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일에도 이 전 청장을 다시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 전직 간부 박모 차장과 이모 과장을 소환조사하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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