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가 "이번 재판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시민은 "판사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전제를 하고 그분이 일관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분은 아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어 "다른 무죄 선고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 선고한 건 동의 못하겠다. 납득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외재산도피죄'는 징역 5년 이상이다"라며 "그래서 그거(국외재산도피죄)를 무죄로 하지 않고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이어 "사법부에게 재벌 총수니까 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같이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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