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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 外人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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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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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과세당국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Sell Korea)' 우려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시행령에서는 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25%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개정시 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사실상의 보류다. 기재부는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수정 전 시행령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세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이 국내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후하다며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5%로 낮추려 했다. 국내의 경우 코스피 상장주식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기관들이 잇따라 '셀코리아'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국제 금융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산출하는 MSCI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세법 개정안이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 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MSCI와 함께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꼽히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를 제공하는 FTSE 러셀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증시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국인 대주주 확대 방침을 유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원래 개정안에서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90만원으로 더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는데, 비과세 기준이 월 190만원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월 급여 210만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근로자와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도 포함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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