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검사는 "당시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었는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목록 삭제 압력 의혹에 대해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검사는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채용 청탁과 강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염동열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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