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자정 2차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일부 수긍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5일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었던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2018. 2. 13. 14:10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에서 1심 판결선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과 피고인 최서원의 삼성뇌물수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판결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선고된 판결내용을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의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그 당부를 떠나 2심 판결선고라는 그 자체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담담한 심경으로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사법부 내외를 막론하고 외부의 기류나 영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공정한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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