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약 1년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양형에서도 시각이 크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일갈했다.
1심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 그 권력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행사될 것이라 기대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대기업에 대해선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이익을 창출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청렴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 의견과) 달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우선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 계열사들이 추진한 현안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이 부회장 개인에게만 지워질 수는 없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약 36억원과 가격 산정이 어려운 마필, 차량 무상 사용 이익도 결코 적지는 않지만 특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받아 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규정하는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 거나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공적 자금의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이 사건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심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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