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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1심 "정경유착의 전형" → 2심 "정경유착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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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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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약 1년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감형된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2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 관련 뇌물공여 부분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들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양형에서도 시각이 크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일갈했다.

1심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 그 권력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행사될 것이라 기대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대기업에 대해선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이익을 창출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청렴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신뢰 상실은 회복이 쉽지 않다"고 꾸짖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 의견과) 달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우선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 계열사들이 추진한 현안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이 부회장 개인에게만 지워질 수는 없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약 36억원과 가격 산정이 어려운 마필, 차량 무상 사용 이익도 결코 적지는 않지만 특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받아 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규정하는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 거나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공적 자금의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이 사건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심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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