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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항소심 재판부, 국회 위증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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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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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형이 감경됐다.
지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결과가 선고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재단 관련 출연을 요구 받았는지에 관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용역대금 송금 당시 최순실씨, 정유라씨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승마지원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관한 답변이 모두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부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한 내용은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 받았다는 문화, 체육 분야 융성을 위한 적극 지원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를 의미한다고 볼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 재단이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해서 이 부회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이나 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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