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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는 누구?…한명숙 유죄선고·2015년 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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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형식 판사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맡았다. 정 판사는 과거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5년 서울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 수임했던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정형식 판사를 비롯해 여운국 판사, 임선지 판사, 손주철 판사, 송미경 판사, 김관용 판사, 임정택 판사 등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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