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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호영 BBK특검, 대검에 수사기록 안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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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만 대검으로, 수사기록은 중앙지검에... 당시 중앙지검1차장 최교일, 3차장 김수남

단독[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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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활동기간을 마친 BBK특검이 수사기록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검에는 회계장부만 왔고 수사기록은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3차장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모든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했다는 정호영 전 BBK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

지난 2008년 당시 대검찰청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던 법조인 A씨는 “당시 특검이 대검에 보낸 것은 특검의 회계장부가 전부”였다고 5일 밝혔다.

그는 “BBK특검이 특검의 서류(를 둘로 나눠 그) 중 회계장부만 대검에 보냈고 수사기록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서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 중앙지검 총무국에 기록이 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호영 BBK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고 지적한다. BBK특검법 제15조는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활동내역은 물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특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BBK특검이 수사기록을 중앙지검에 보낸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당시 중앙지검 주요 보직자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동성 검사장이었고, 제1차장은 최교일, 3차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다. BBK사건을 처음 맡았던 최재경 전 검사장은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대검 수사기획관을 거쳐 김수남 총장의 다음으로 중앙 3차장이 됐다.

최교일 전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3차장이던 김수남 검사와 최재경 검사는 각각 검찰총장과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모두가 당시에는 친MB계로 분류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친박으로 분류된 인물들이다. 특히 최재경 전 검사장은 BBK사건의 첫 수사팀을 이끌었던 인물로 'BBK'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당시 대검의 간부였던 B씨는 “최초 BBK사건의 수사 경위나 수사팀 구성, 법 규정 등 어느 면으로나 특검의 수사기록은 대검으로 왔어야 했다”면서 “특검의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검사배치 등으로 볼 때 중앙지검으로 기록을 보냈다는 것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가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굳이 기록을 나룰 필요가 없는데 나눴다는 것과 어디로 보내는지 알리지도 않고 수사기록만 딴 곳으로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하필 수사기록을 받은 곳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이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 아시아경제는 정호영 BBK특검 측에 따로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BBK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라고 말해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정호영 특검은 2008년 3월 BBK특검의 활동기간이 끝난 뒤 일체의 기록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달 14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에게 기록을 넘겼다”면서 “그 이후 수사 여부는 검찰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스 자금 120억 횡령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BBK특검은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했다”라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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