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석달간 총 17차례 열렸다.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등 총 1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다음은 재판별 주요 쟁점과 주요 사건.
▶2017년9월1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배당
▶2017년 9월28일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017년 10월12일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1차 프레젠테이션
-특검 "안종범 수첩이 부정한 청탁의 증거"
-삼성 "법리상 뇌물죄 성립자체가 안되는 사건"
▶2017년 10월 19일 2차 프레젠테이션
-특검 "승마 용역 계약서 허위였을 것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
-삼성 "삼성이 뇌물 목적으로 은밀하게 말 ·차량을 매매했다면 삼성전자의 소유라는 문구를 매매 계약서에 넣지 않았을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함종식),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원고 패소
▶2017년 10월 30일 3차 프레젠테이션
-특검 "스포츠 후원은 공익적 목적이라 볼 수 없어..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분독대때 청탁이뤄졌을것"
- 삼성 "공익적인 목적이었을뿐..5분만에 유착관계 형성? 불가능한 논리"
▶2017년 11월8일 '영재센터 강요' 장시호·김종,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구형
▶2017년 11월 9일 첫 증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모 과장 증인출석 "영재센터는 공익적인 목적..평창올림픽 대비해서 관심도 제고 효과"
-삼성전자 영재센터 후원 담당 실무자 강모 과장 증인출석 "평창올림픽 국내 조직위, 첼시 후원에 500억원..영재센터에는 불과 16억원 지원"
-특검, 이재용 혐의 '단순뇌물공여' 추가
▶2017년11월16일
-특검 "K스포츠 용역계약 허위"
-삼성 "뇌물이었다면 계약서에 삼성전자 문구를 넣지 않았다..말, 차량은 삼성 소유 명시"
-재판부, '단순뇌물공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재판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승계작업' 구분 공소장 변경 허가
▶2017년11월26일
-장시호 증인 불출석
-미르재단 기금 출연 실무를 담당한 강모 삼성물산 상무, 홍모 삼성생명 전무 증인 출석 "16개 그룹사가 모두 출연..삼성만 특별한 것 아니었다"
▶2017년12월6일
-특검 "삼성은 적극적인 태도로 재단 출연 결정..SK는 비협조적인 태도"
-삼성 "다른 기업과 삼성을 달리 볼 이유 없어.. 차이점이라면 가장 많은 수익 올려 후원요청 많이 받았을 뿐"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3년 선고
▶2017년 12월11일
-장시호 증인출석 "영재센터 공익목적이었다"
▶2017년 12월13일
-고영태 증인 불출석
▶2017년 12월18일
-특검 "안봉근이 2014년 하반기 靑 안가서 이재용 안내…휴대전화번호 적힌 명함 받아"
-삼성 "이재용 명함엔 휴대전화번호 없다"
▶2017년12월20일 최순실 증인 출석 "朴에 승마지원 얘기한 적 없어"
▶2017년12월22일 특검, 공소사실 '9월12일 독대' 추가…삼성측 "기억 없다" 반발
▶2017년12월27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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