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제정해 시행 중이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충남도가 나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는 총 정원 50명(한국당 26석·더불어민주당 12석·국민의당 2석) 중 37명이 참여했다. 의결에서 표는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갈렸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더민주 소속 의원 11명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은 지난달 15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인권조례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게 발의한 배경의 요지다.
이에 김연 의원(더민주)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별과 종교, 나이, 이혼, 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조항 역시 이혼을 조장하고 전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이 항목은 빼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꼬았다.
또 "인권조례의 동성애 조장을 주장한 것처럼 교육현장에서도 성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히 한국당 윤리규칙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렇다면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당원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소했다.
한편 충남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권조례 폐지 가결 직후 충남도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전 대변인 측은 “도의회가 인권조례안을 폐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는 조례공포에 앞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한국당이 무리하게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인권조례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같은 이유로 조례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尹, 이재명 입원 소식에 직접 안부 전화…영수회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