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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토교통정책]손병석 1차관 "재건축 부담금, 보수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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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수치"라고 31일 밝혔다.

손 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정확한 수치를)이걸 왜 공개하지 못하냐면 이 자체가 또 화두가 된다"며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15개 단지를 포함한 총 20개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다.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차관은 "정부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재건축 부담금제도 안착"이라며 "늦어도 5월 말이면 통보가 나가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상 재건축 부담금 발표 이후 시장에선 국토부의 추정치가 부풀려졌다며 계산 근거를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보수적인 수치'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손 차관은 "일부 조합에선 원래대로 시뮬레이션해서 나와야 할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을 시키고 있다"며 "이 경우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부담금이 정상 부과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손 차관은 "실제 재건축 부담액은 구청에서 결정한다"며 "조합이 관련 자료를 내면 정해진 계산식을 통해 결과는 내는 건데 구청이 직접 계산할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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