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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공공기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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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고속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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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SR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SR의 공공기관 지정은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인사·조직개편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받게 된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경영진과 내부직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낼 계획이다.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통합 검토 작업 속도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SR 출범 1년이 지난 올해 1월 이후 SR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SR과 코레일 통합은 찬반 양론이 있어 공론화를 통하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의 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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