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SR의 공공기관 지정은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인사·조직개편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받게 된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경영진과 내부직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낼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SR과 코레일 통합은 찬반 양론이 있어 공론화를 통하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의 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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