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의 개별분양 적정성 검토…분양 차단 가능성도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포털 등에 허위매물정보, 이른바 '미끼상품'을 올리는 중개업소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31일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허위매물, 과장광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실제하지 않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의 중개업소 영업활동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피해 규율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형 호텔 등의 개별분양 적정성 및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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