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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방과후 교육의 공공성·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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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국립목포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김선영 국립목포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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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존재 가치를 조명하는 시대정신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둘 수 있는데, 그 중심에 교육격차 해소가 있다. 학교 교육은 경쟁 지향적, 학습 중심의 교육 풍토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인문학적 소양이나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자생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놓고 규제와 시장이 충돌하는 난맥상을 보고 있노라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아질수록 사람 중심의 교육(Education of Human Progress)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해 봄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데, 이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어 선행학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8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유아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차재에 공교육에서 영어를 퇴출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생의 ‘돌봄 절벽’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1~4학년의 방과후 수업을 오후 3시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설익은 정책들이 유기적 조합을 통해 사교육 문제 등과 같은 교육 난제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초등 방과후 수업을 둘러싼 현안은 경쟁 우위 원천인 교과과정의 공공성과 질적 구조개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교실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자기주도 학습을 구현하기란 사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일이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교실수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바로 방과후 교육과정이다. 초등 방과후 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비전과 세밀한 추진체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규제로 풀 수 없는 교육 현안을 더 강한 규제로 제어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선험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그 옛날 과외를 금지했던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규제 일변도 접근에서 한발 벗어나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방과후 수업을 연장하거나 영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공교육 정상화와 어떤 교육적 인과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러한 단선적인 규제정책이 성공하리라 믿는 사람 역시 흔치 않을 것이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의존도는 80% 수준으로 중학생(63.8%)이나 고등학생(52.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학습 정도로 인식되는 부실한 방과후 교육과정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정책이 오히려 공교육 규제정책으로 변질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과후 교육과정의 질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을 면밀히 진단해 이를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첫째, 방과후 교육은 개별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되어 보편적 가치를 담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 교육과정이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놀이’나‘돌봄’서비스 정도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습방식을 대체해 학생 중심의 참여·체험 학습이 가능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놀이·문화·학습을 접목한 컬포츠(Cul-ports·Culture + Sports) 기반 방과후 교육과정(영어, 수학, 과학 등)이 공적 영역의 교정 현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과후 수업’은 선행학습의 개념이지만 ‘방과후 교육과정’은 기초역량 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초등하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 셋째,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는 교사를 방과후 교육을 전담하는 정규직 전담교사 체제로 전환해 교수·학습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당국은 의견수렴과정 없이 관 주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과후 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 정책로드맵 아래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과후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선영 국립목포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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