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화성시에 이어 평택시의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생산 계란은 시ㆍ군별로 주 2회 정해진 요일만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철새가 오가는 농경지와 하천변 등의 겨울철 공사 자제를 당부했다.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매일 닭 등의 폐사체 확인 작업을 한 뒤 AI 감염 의심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살처분, 48시간 내 매몰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도 및 시ㆍ군은 화성 AI 발생 농가 및 반경 3㎞ 이내 1개 농가 사육 닭 19만여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수의사 10명을 투입, 인근 10㎞ 이내 가금류 사육 43개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 활동을 벌였다.
예찰 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화성 발생 농가에서 생산해 유통한 계란 108만개 중 지금까지 46만7000여개를 폐기한 데 이어 나머지도 추적 수거 후 폐기할 계획이다.
평택 발생 농가 및 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 4곳에서 사육 중인 닭 57만여마리의 살처분 작업도 29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도 및 시ㆍ군 관계자들로부터 AI 방역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필요할 경우 인력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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