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TF, 총 50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마련·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가 확대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의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세행정 개혁태스크포스(TF)는 29일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14개(50개 소과제)의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TF는 지난해 8월31일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개혁TF 권고안은 2개 분과인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제도는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해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차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 건을 포함해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특히 세무조사 종결 시에는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 과세인프라 확충, 세무조사 역량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행위, 역외탈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탈세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혁TF에서는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TF권고안을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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