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도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가상통화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통화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영호 · 박 정 · 소병훈 · 송기헌 · 심기준 · 안민석 · 유은혜 · 장정숙 ·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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