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50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63명에게 913억2300만원을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는 15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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