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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상통화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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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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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각 기관에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데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점을 유념해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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