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은 22일(현지시간) 지난 18일로 카나 민주당 의원과 월터 존스 공화당 의원 등 65명의 의원이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의 관련 예산 집행을 차단토록 했다. 다만 북한이 동맹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공격과 미국민 구출을 위한 대북 군사공격에 대해서는 대북 군사공격을 허용토록 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10월에도 제출됐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존 코니언스 의원이 사퇴하면서 카나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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