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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65명, 대북 선제공격 금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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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해 미군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까지 참여한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은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2일(현지시간) 지난 18일로 카나 민주당 의원과 월터 존스 공화당 의원 등 65명의 의원이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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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구체적으로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의 관련 예산 집행을 차단토록 했다. 다만 북한이 동맹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공격과 미국민 구출을 위한 대북 군사공격에 대해서는 대북 군사공격을 허용토록 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10월에도 제출됐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존 코니언스 의원이 사퇴하면서 카나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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