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병목현상이 반복됐다.
우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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