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판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금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할 실제비용손해액 기준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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