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가 골자다.
우선 박 의원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 강화안은 크게 두 가지다. 과세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인상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다"라며 "정부 및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줄곧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정동영·표창원·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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