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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최고 50% 인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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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최고 50% 인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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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가 골자다.

우선 박 의원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 강화안은 크게 두 가지다. 과세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추고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다주택자 및 토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인상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다"라며 "정부 및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줄곧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정동영·표창원·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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