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홈페이지 서식자료)를 작성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26일 16시 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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