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자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경우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대출자가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경우 3년간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사유를 직접 증빙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금상환만 하는 것인 만큼 분할상환 대출일 경우에는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담보권 실행 유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득·주택가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유예를 결정할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출자의 담보매물을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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