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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사고에 '외상후 스트레스' 겪다 자살…"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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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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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회사 직원의 사망사고 처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징계해고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자실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망한 회사원 A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 A씨가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사이 다른 직원들 간에 다툼이 생겼고, 그 중 한 직원이 싸움 도중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가해 직원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속되고, 피해 직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도 국내에 있던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기존 출장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은 A씨가 사고 당시 중국 출장 책임자라는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사고를 수습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정신과 치료 등을 이유로 이 출장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같은해 11월 출장 직원 관리 소홀과 사고 후 대응 미숙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주일 후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단 측이 A씨가 부하 직원의 사망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해고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출장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거래처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A씨에게 수차례 보안을 요구했고 출장 업무도 그대로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지만 이 사건 후에는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하지 않은 일이 많았고 급격히 말수가 줄었으며 매일 술을 마시고 잠을 설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고 전까지 부하직원들이 열악한 출장 환경 등에 관해 불만을 토로해도 '언젠가 좋은 시간이 온다'면서 그들을 설득했다"며 "그러나 막상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가 직원들의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사고를 감추려는 태도를 드러내자 실망감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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