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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쉬운 연말정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것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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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쉬운 연말정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것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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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연말정산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신설된다.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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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올해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올해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년 2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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