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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에 과세추진·미성년자 거래 금지…요건 갖춰야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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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사진=아사이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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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 시정해 나가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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