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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①EU ‘조세회피처’ 지정은 속임수?…‘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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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은 목록에 없어…‘그레이리스트’에 주목해야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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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유럽연합(EU)이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17개 국가(자치령 포함)를 지정한 가운데 EU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블랙리스트에서 EU 회원국을 비롯한 실질적 ‘조세회피국’으로 알려진 곳들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재정경제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을 조세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곳을 말한다. 불법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조세를 피해 가는 ‘조세회피처(tax haven)’와는 구별된다.

5일 영국 가디언은 EU의 조세비협조 지역 지정이 ‘속임수(whitewash)’라며 EU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디언은 “EU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는 아랍에미리트(UAE)나 파나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나미비아, 몽골. 사모아 등 소국이거나 정권이 고립된 나라들”이라며 “주목해야 할 지역들은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된 케이만군도, 버뮤다, 바누아투, 맨섬(Isle of Man) 건지, 저지(이하 6개 섬) 등이다”고 보도했다.

또 6개 섬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사업이나 경제활동 없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미국 스포츠 의류 회사 나이키가 버뮤다와 네덜란드에서 120억 달러(약 13조원)나 되는 현금을 축적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지난 11월 공개된 조세회피처 파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따르면 이 6개 섬의 법인세율은 모두 0%다. 일부 섬에서는 영국의 국방과 외교 관할을 받지만 영국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과 헌법을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애플(Apple)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 섬을 이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로, 최근 미국은 이를 20%로 대폭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산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그레이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은 EU에 문제시 되고 있는 세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말까지 이탈리아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가 의장을 맡은 그룹이 이들을 감시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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