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감면액은 피해복구지원으로 활용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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