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장동선씨가 부존재하는 채권을 최초 파산신청인으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동일 건으로 파산신청을 접수했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경우 업무절차상 무조건 주식매매거래정지가 되는 것'을 악용한 악의적인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및 그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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