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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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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대법 선고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의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10년간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성격으로 모인 1억59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선관위는 권 시장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1일 그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중 얼마만큼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대전고법은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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