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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BMW 등 수입차 업체 7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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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입차 업체에 9일 행정처분 통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BMW코리아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는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됐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8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수입업체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다.

과징금 산정은 지난해 7월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당시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향후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3→20%)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12월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미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서는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차 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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