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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창출=사회적 책임’,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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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고 이를 공공조달 입찰경쟁에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세부기준은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 ‘사회적 책임’ 평가를 도입, 입찰에 참여한 각 조달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른바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점수를 가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규모는 연간 2774억원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집행된다.

조달청은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 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선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가점 대상 및 적용시점은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며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 등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조달청은 설립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1000만원 미만)에 참여할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 10점(만점)을 부여해 대상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경쟁에만 치중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사회적 책임’을 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달기업이 자발적 고용·근로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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