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신4지구 분양 '과속 스캔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고 보자
GS와 본계약 앞두고 조합원 대상 신청 받아
절차상 문제 지적에도
선판례 들며 "문제 없다"


한신4지구 분양 '과속 스캔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곳인데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분양신청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눈길을 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조합은 다음 달 22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조합 측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으나 아직 본계약이 마무리되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을 진행하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 개별 분양신청은 시공사 선정 후 신축 아파트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마무리한 후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측이 사업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건 내년 초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맡은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조합원 분양현황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역시 한달 이상 공람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때도 일정 기간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두달여 남은 현 시점에서 조합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빠듯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일단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면서 도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앞서 최근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 협약체결의 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안건은 가결됐으나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시공사와의 협약서 체결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ㆍ무효표가 많아 부결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이를 두고 "업무처리가 서툴렀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받는 거 아닌가" 등 부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로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사업절차 역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