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꼴이다.
연령대별로는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4934만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만 2세 이하 3988명은 3338억원으로 평균 8370만원, 만 3∼5세 5274명은 5346억원으로 평균 1억136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
초등학생이 주로 포함된 만 6∼12세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으로 평균 1억1052만원,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으로 평균 1억2270만원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여액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안팎을 유지했다.
평균 1억1274만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세금으로 2359만원을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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