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일어날 가능성 높아…대책 마련 시급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새민중정단 윤종오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들은 APR노형인 신고리3호기를 제외하고 0.18g 이상 지진에 자동정지(ASTS) 된다.
0.1g 이상은 수동정지 대상이다. 지난해 규모 5.8 경주지진으로 월성1∼4호기가 수동 정지된 바 있다.
문제는 다수호기가 일시에 자동 정지되면 인근 지역 정전 또는 소내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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