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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농진청 등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215명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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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식품부 산하 47개 공공기관의 계약 만료 퇴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공공기관에서 215명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
지난 7월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인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잠정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농진청과 산하기관인 농업과학원, 원예과학원 등에서 13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간 연장 없이 퇴직했다. 이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5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명,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3명, 농림축산검역본부 8명, 한국마사회 6명 등이 직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든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용 기간을 줄이는 꼼수 행위도 발각됐다. 조치요령 공문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해 대체자를 뽑는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채용절차를 일시 중지하라고 했다. 하지만 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의 채용공고를 진행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로 제시했다. 공문 시행 전에는 10개월이었지만 1개월을 줄인 셈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을 기존 ‘10~11개월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는 지난 11일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추후통보'라고만 명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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