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 현황'에 따르면 폭언폭행, 공금횡령, 제자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은 교원이 최근 3년 반 사이 48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파면 등의 배제징계를 면한 사례가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추행 ▲예산 임의전용 ▲연구비 부당사용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48명을 정직이나 감봉, 견책으로 징계를 완화했다.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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