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올 5월 기준 38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지만 초과분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신청건수는 2014년(405건) 이후 대폭 감소했다가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지난 5월 10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